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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TCFD 관련 재무영향 및 실행이슈

by ㏇™㏂㏘℡® 2021. 9. 30.

탄소배출량 감축으로 인한 재무영향 예측

본 보고서 상 산업별 재무영향 추정에 적용된 분석 대상, 방법 및 주요 가정 등은 다음과 같다.

 - 분석대상 업체는 각 정부부처(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지정한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관리업체,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등 총 960곳34 중 재무정보 입수가 가능했던 633곳
 - 위 대상업체를 TCFD기준 산업 분류 기준에 따라 (1) 에너지 (2) 교통 (3) 원자재·건축 (4) 농산물·식품·임산물로 구분
 - 각 업체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인 20%를 탄소배출권 구입을 통해 달성하는 것을 가정하여, 2017년 기준 배출권 구입 전·후의 영업이익 및 기업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재무적 영향을 분석
 - 탄소배출권 감축으로 인한 비용은 탄소배출권 가격에 각 업체별 감축 목표치를 곱하여 산출
 -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2018년 9월 6일 기준 KRX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종목인 KAU18과 KOC의 평균인 23,500원을 적용

탄소배출량 감축 의무에 따른 각 산업별 재무적 영향은 아래 표와 같이 분석되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에너지 및 원자재·건축 분야이며, 영업이익률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감소율은 에너지 분야의 경우 약 -35%, 원자재·건축 분야의 경우 약 -19% 로 분석되었다. 다음 분석의 한계점 등은 다음과 같다.

 - 2017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추후 연도의 각 업체별 영업이익 변동은 고려되지 아니함
 - 분석 시점 이후의 탄소배출권 가격 변화는 고려되지 아니함
 - 탄소배출량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감 되는 경우,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역시 분산되어 완화될 수 있음. 다만, 2030년 이후에는 탄소배출량 감축 수준(20%)이 이후 연도에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2030년 이후 매년 업체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본 보고서에서 산출한 금액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탄소배출량 감축의무만으로도 에너지 산업 및 원자재·건축 산업 등은 재무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 분석은 탄소배출권의 가격을 현재 시세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점차 강화되는 탄소배출 규제 등을 고려한다면, 탄소배출권 가격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36 그 결과 향후의 재무적 영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산업 및 원자재·건축 산업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다른 산업들에 대한 재무적 파급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위 분석은 탄소배출권만의 영향을 고려하였으나, 그 외 현행 회계 및 공시 기준에 의해 식별할 수 없는 위험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한다면, 일부 기업의 경우 ‘계속기업의 가정’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수준의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 분석은 탄소배출권 구입을 통하여 탄소배출량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므로, 각 기업이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TCFD 권고안 실행 현황 분석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향후 기업의 재무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결국 각 기업이 기후변화 및 환경 정보를 공개 또는 공시하는 방식과 상관이 있다. 본절에서는, 국내 기업의 기후변화 또는 환경 관련 공
시를 규정하는 법령을 분석하고,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한 기업들의 정보공개 현황을 TCFD 권고안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국내 공시제도를 살펴보면, 국내 기업들의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공시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이 있다. 위 법률 또는 규정의 강제성 여부, 대상 회사, 세부 공시내용, 공시 매체 및 정보이용자 관점에서의 한계점 등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의무사항 여부 자율공시 의무 의무 의무
공시 대상 회사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녹색기술 녹색산업 인증법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녹색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 관리업체
공시 사항 녹색경영정보와
관련된 사항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 녹색산업 등에 대한 인증사항
녹색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등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등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량 등
공시 매체 전자공시시스템,
증권정보단말기,
증권시장지
사업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환경정보공개·
검증시스템
부문별 관장기관의 홈페이지 및 센터의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한계점 자율공시사항으로
공시 건수가 적응.
비상장법인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로는 기업의 리스크 규모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일반 재무공시정보 이용자(주주, 채권자, 규제기관 등) 에게
공시대상 매체의 인지도가 낮으며, 금액으로의 환산이 어려움

이처럼 국내 환경 관련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TCFD 권고안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법 및 규정의 제한적인 공시 사항으로는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국제적 기준을 지향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GRI39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이러한 기후 관련 정보공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TCFD 권고안 대비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한 국내 기업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 공개 수준 파악을 위하여 국내 기업 중 CDP40 Awards를 다년에 걸쳐 수상한 기업 두 곳을 선정하여 TCFD 권고안과의 비교 작업을 수행하였다. GRI기준에 의한 지속가능 보고서는 국내 법령의 기후변화 공시 규정에 비해 한층 더 포괄적이고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TCFD의 권고안과 비교할 경우에는 보완되어야 할 측면이 있어 보인다. 가령, 일부 이사회의 감독에 대한 설명이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직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정보 공개는 미진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공시규정 자체가 갖는 기후정보의 한계점에서 기인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전사적 차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환경부서 등의 특정부서에서 단발성 프로젝트 관점으로 다루어지는 등의 국내 기업 현실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CFD 권고안 실행 이슈 도출

앞서 살펴본 TCFD 권고안에 따라 기업에서 실제로 해당 내용의 공개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라는 TCFD의 각 핵심 항목 별 예상되는 이슈는 다음과 같다.

구분 예상 이슈
지배구조  - 이사회의 책임이 불명확
 - 환경이슈에 대한 기업 내부 보고체계 미비
전략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부재
 - 기후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시나리오 분석 및 재무 모델링 전략 부재
위험관리  - 중장기적, 전사적 관점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아닌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위험관리 수행
 - 조직 전반의 위험관리 체계 부재
지표·목표  - 목표 지표의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할 위한 전문적 검토 부재
 - 기후변화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부재

이러한 사항들은 단순히 기후 관련 정보를 TCFD 권고안에 따라 공개하는 과정에서만 국한되는 이슈가 아니라, 공개 이전에 전사적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TCFD 권고안에 따른 공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시 그 자체를 이행하는 것에 앞서 그 근간에 있는 각 개별 기업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및 기업을 위한 전략 제안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도 이에 맞춰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 요구인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영업이익률 및 기업가치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NGO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화석연료 이용을 점차 줄여가자는 국제적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를 역행하는 기업은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기도 한다. 기업의 행동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글로벌 리더인 G20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직접 기후행동 경과를 보고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행동은 더 이상의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TCFD 권고안을 실행함에 있어, 기업은 몇 가지 이슈를 안고 있다.
 - 일부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현재 공시하는 정보가 자발성이 강하고 공개 범위가 좁으며 통일되지 않아 이해관계자들이 위험을 평가하기 어려움
 -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한 공개도 일부 기업이 비 표준화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위험 및 기회의 객관적 판단이 쉽지 않음
 -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사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두 부서 차원의 대응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충분한 이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 및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과거와 다른 우선순위 부여
 - 관련 경험이 많은 TCFD 글로벌 전문가들의 권고안 참고에서 출발(단, 각 기업의 국가(지역), 업종, 특성에 알맞게 권고안을 맞춤 적용)
 - 장기적 관점에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부서가 아닌 전사적 관점에서 이사회 및 경영진 역할과 책임 명확화
 - 실무 부서별 업무분장(Roles and Responsibility) 및 사내 대응 프로세스 구축
 - 성과와 적절한 보상체계 연계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 외부환경 및 이해관계자 요구 변화 등 유연한 인식 제고를 위해 임직원 교육

 

상술한 제언은 기업의 상황에 맞게 맞춤화하여 실행하되, 관련 활동 경과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주주 등 핵심 이해관계자 소통(지속가능 보고서 및 각종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을 적극 공개)에 활용한다면, 기업가치 관리에 도움이 됨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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