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관리 (QA&QC)1 수질 시료의 채취 시료채취 방법 수동으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6시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는 각각 측정 분석한 후 산술 평균하여 측정분석 값을 산출한다. 수소이온농도(pH), 수온 등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여야 하는 항목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한 후 산술 평균하여 측정값을 산출한다. 복수 시료채취 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 환경오염사고 또는 취약시간 대 (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18:00 ~ 09:00 등)의 환경오염감시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지하수 수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지하수 침전물로부터 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보존 전에 현장에서 여과(0.45㎛)하는 것을 권.. 2021.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