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미국은 2021년 4월 22~23일 양일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통해 상향된 감축목표, 개도국 지원 규모 등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였으나,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새로운 정책목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번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의제인 △감축목표 상향과 탄소중립 △기후재원 조성 △탄소가격제 확산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의제 논의를 주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실현 가능하고 공정한 탄소중립 추진] 탄소중립을 국가 장기 비전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감축 경로와 시나리오를 정교화하고, 취약 산업 및 계층에 대한 저탄소 전환 지원이 필요함.
- [기후재원 조성 및 민간 지원] 기후재원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민간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정책(K-Taxonomy,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등)이 원만히 시행·정착되도록 기업과의 소통 강화, 중소기업 지원, ESG 정보 공시 관련 국제표준 제정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탄소가격제 국제협력]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공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미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 간 관심이 높은 아시아 지역 내 인프라 사업 부문에서 협력하고, 미국의 공공 및 민간 기금이 국내 그린 뉴딜 사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할 수 있음.
기후정상회의 논의
[개최 배경]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트럼프 행정부의 친화석 연료 성향의 정책을 비판하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하였고, 취임 100일 이내에 기후변화 관련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파리협정 재가입을 선언하고 전임 행정부에서 완화한 화석연료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를 초청하였다.
[회의 개요] 2021년 4월 22~23일 양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에는 40개국의 정상급 인사와 구테흐스 UN사무총장, 프란치스코 교황, 국제기구 관계자, 기업 CEO 등이 참석하였으며, 총 5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표 1 참고).
표 1. 기후정상회의 세션별 주요 의제
일자 | 구분 | 주요 의제 |
4. 22 (1일 차) |
세션1 | 기후변화 대응목표 상향 |
세션2 | 기후재원 확대를 위한 투자 | |
세션3 | 적응 및 회복력 | |
모든 수준(도시, 지역, 원주민 사회 등)에서의 기후행동 | ||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경제 및 국가적 안보 위협 | ||
기후 회복력을 위한 해결책(벌목 축소 등) | ||
4. 23 (2일 차) |
세션4 | 기후혁신 추구 |
세션5 | 기후행동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 |
특히 세션 1(‘Raising Our Climate Ambition’)에는 최근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참석하였으며, 영국, 독일 등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복귀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일간의 회의 결과는 ① 상향된 국가 감축목표 발표 ② 기후재원 및 개도국 지원 확대 ③ 저탄소 기술 혁신 및 다자협력 추진 ④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기회 공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상향된 국가 감축목표 발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미국을 필두로 EU, 일본, 캐나다 등이 기존 대비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시함(표 2 참고).
표 2. 주요국의 기존 감축목표 및 기후정상회의 발표 내용 비교
국가 | 기존 목표 | 기후정상회의 발표 내용 |
미국 |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 |
중국 | · 2030년까지 원단위(배출량/GDP) 기준 2005년 대비 60~65% 감축 ·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정점 도달 및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2020년 발표) |
2020년 발표 목표 재확인 |
EU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 |
일본 |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 |
한국 |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 | 감축목표 상향 후 연말까지 제출 |
캐나다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 감축 |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했던 2025년까지의 감축목표(26~28% 감축)보다 2배 정도 상향한 것임.
-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0년 UN총회에서 제시했던 ‘2030년까지 탄소배출이 정점을 지나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재언급하며, 석탄발전과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2021~25년) 내 석탄 소비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제15차 5개년 규획 기간(2026~30년)에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선언함.
- [EU] 회의 개최 전날인 21일에 EU 집행위와 유럽 의회가 합의한 「기후법(Climate Law)」을 통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1990년 대비 55% 감축)가 확정되었는데, 이는 2020년에 발표한 40% 감축보다 상향된 목표를 법제화한 것임.
- [일본] 스가 총리는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2013년 대비 26%에서 46%로 상향할 것”임을 발표하였으며, 4월 16일에 개최된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음을 언급함.
-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말 제출한 감축목표보다 상향된 목표를 2021년 말까지 UN에 제출할 것’이며, ‘새롭게 추진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② 기후재원 및 개도국 지원 확대]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은 개도국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과 민간투자 촉진계획을 발표하였다(표 3 참고).
표 3. 미국의 국제기후금융계획(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
연번 | 목표 | 주요 계획 |
1 | 기후재원 지원 규모 및 영향력 확대 | · 개도국 지원 규모 확대 - 2024년까지 오바마 행정부 2기(FY 2013~16년) 평균 대비 공공기후기금 2배 확대, 기후 적응 지원 규모 3배 확대 · 기관별 지원방안 - 국제개발처(USAID): 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계획 발표 - 국제개발금융공사(DFC): 개발전략에 최초로 기후 이슈를 포함하여 수립, 감축 및 적응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 -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향후 5년간 자금의 50%를 기후 연관 투자로 사용 - 재무부: 다자개발은행(MDBs) 내 미국 중역에게 해당 기관이 상향된 기후재원 목표와 정책을 수립·적용하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 등 |
2 | 민간재원 동원 | · 기관별 지원방안 -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민간과의 파트너십 및 혼합금융 활용 확대 - 국제개발금융공사(DFC): 2023년부터 기후 중점 신규투자 비중이 1/3을 넘도록 확대 - 수출입은행: 친환경 수출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
3 | 화석연료 기반사업 대상 투자 및 지원 중단 | · 화석연료 기반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국제적 투자 및 지원 중단 · OECD와 협업하여 공적수출신용기관이 제공하는 수출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 |
4 | 기타 | ·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로와 자금 흐름을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한 지원 노력 추진 · 국제기후재원의 정의·측정·보고 체계 마련 등 |
[③ 저탄소 기술 혁신 및 다자협력 추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술 혁신과 관련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7개국과 협력하여 ‘기후를 위한 농업 혁신 미션(Agriculture Innovation Mission for Climate)’을 수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 IEA 관계자는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의 45%는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기술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빌 게이츠는 ‘투자가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넷제로 연관 기술에 대한 녹색 프리미엄(green premium)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호주, 브라질, 덴마크, 이스라엘, 싱가포르 및 우루과이와 협력하여 ‘기후를 위한 농업 혁신 미션’을 시작하였으며, GE Renewables 등 민간기업은 혁신인재 교육과 디지털화, 전기화, 탈탄소화 및 탄력적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기술 투자를 강조함.
[④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기회 공유]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와 사회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공유하였고, 미국은 기후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기후변화가 어떻게 안보 문제를 심화시키는지와 그 결과가 군사력, 지정학적 경쟁, 안정성, 지역 갈등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기상 이변(해수면 상승 등)의 심각성을 공유함.
- 미국은 기후행동이 금세기 가장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참석자들은 노동조합이 화석연료 관련 근로자의 공정 전환과 고용 기회를 촉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함.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가. 감축목표 상향과 탄소중립
국제사회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조치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목표와 기후행동이 요구되었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보다 획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탄소중립 목표를 연이어 발표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나. 기후재원
UN기후변화협약 채택 이래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후재원 지원을 강조해왔는데, 기후재원은 파리협정 이행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기후재원 규모는 2012년 3,600억 달러에서 2019년 6,080억~6,22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으나(그림 3 참고), 지구온난화를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16~50년 1조 6,000억~3조 8,000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재원조성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OECD DAC 회원국 평균적으로 對개도국 양자 ODA의 20%를 기후변화 대응 목적으로 제공하였다(2019년 기준).
한편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추세로, 이번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일본도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지원 중단을 공식화하였다.
국제사회는 기후재원 조성 과정에서도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속 가능한 투자’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업·기관뿐 아니라 일반 기업도 녹색채권 등을 통해 친환경 사업으로의 투자를 늘리고 있다.
다. 탄소가격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42)는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 주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상쇄 메커니즘, 결과 기반 기후재원 등이 있으며, 비용효과적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제의 도입을 고려하는 지역 및 국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EU는 2005년,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국가별로 상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탄소가격제 도입에 따른 탄소누출48)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탄소국경세가 고려될 수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 발표를 통해 특정 섹터(selected sectors)에서의 탄소누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제시하였다.
평가 및 시사점
가. 기후정상회의 평가
이번 기후정상회의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리더십을 되찾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후변화 의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세계 1위의 배출국인 중국이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새롭게 제시한 정책목표(감축목표, 개도국 지원 규모)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므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기후변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 참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모색해왔으나, 2050년 탄소중립발표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의제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1) 실현 가능하고 공정한 탄소중립 추진
파리협정하에서 당사국은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축목표 상향을 추구할 것이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이나 아직까지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방안은 구체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장기전략(LEDS)에 명시하고 추진전략을 발표한바, 탄소중립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정치 리더십의 변화에 상관없이 국가 장기 비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감축 경로와 시나리오를 정교화하고, 탄소 집약적 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기후재원 조성 및 민간 지원
우리나라는 GC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기후재원 조성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GCF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국내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 경영활동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정책 (K-Taxonomy, 환경정보 공시·공개 단계별 의무화 등)이 원만히 시행·정착되도록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과 ESG 정보 공시 관련 국제표준 제정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탄소가격제 확산에 대비한 국제협력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써 탄소가격제가 국제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에 대비하여,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EU에서 2021년 6월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나라와 입장이 비슷한 주요 국가들과의 공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미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5월 21일 미국에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단되었던 GCF 지원을 유도하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미국의 주요 민간기금이 참여하는 협력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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