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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QA&QC)

수질 시료의 채취

by ㏇™㏂㏘℡® 2021. 9. 7.

시료채취 방법

  1. 수동으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6시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는 각각 측정 분석한 후 산술 평균하여 측정분석 값을 산출한다.
  2. 수소이온농도(pH), 수온 등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여야 하는 항목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한 후 산술 평균하여 측정값을 산출한다.
  3. 복수 시료채취 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 환경오염사고 또는 취약시간 대 (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18:00 ~ 09:00 등)의 환경오염감시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외할 수 있다.
  4. 지하수 수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지하수 침전물로부터 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보존 전에 현장에서 여과(0.45㎛)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기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민감한 무기 화합물질을 함유한 시료는 그대로 보관한다.

시료채취 시 유의사항

  1. 시료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한다.
  2. 시료채취량은 시험항목 및 시험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3L ~ 5L 정도이어야 한다.
  3. 용존 가스, 환원성 물질, 휘발상 유기화합물, 냄새, 유류 및 수소이온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운반 중 공기와의 접촉이 없도록 시료 용기에 가득 채운 후 빠르게 뚜껑을 닫는다.
  4. 현장에서 용존산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를 가득 채운 300mL BOD병에 황산망간 1 mL와 알칼리성 요오드화칼륨-아자이드화나트륨 용약 1 mL를 넣고 기포가 남지 않게 조심하여 마개를 닫고 수회 병을 회전하고 암소에 보관하여 8시간 이내 측정한다.
  5. 유류 또는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시료는 시료의 균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취해야 하며, 침전물 등이 부상하여 혼입 되어서는 안 된다.
  6. 지하수 시료는 취수정 내에 고여있는 물과 원래 지하수의 성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여있는 물을 충분히 퍼낸 다음 새로 나온 물을 채취한다. 이 경우 퍼내는 양은 고여있는 물의 4배 ~ 5배 정도이나 pH 및 전기전도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이 값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로 한다.

시료채취 지점

  • 배출시설 등의 폐수

- 당연 채취 지점: 방지시설 최초 방류 지점, 배출시설 최초 방류 지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을 경우)

-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하며 폐수의 방류수로가 한 지점 이상일 때에는 각 수로 별로 채취하여 별개의 시료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부지경계선 외부의 배출구 수로에서도 채취할 수 있다. 시료채취 시 우수나 조업 목적 이외의 물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 하천수

- 하천 본류와 하천 지류가 합류하는 경우에는 합류 이전의 각 지점과 합류 이후 충분히 혼합된 지점에서 각각 채수한다.

- 하천 단면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수면의 지점과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수면 폭을 2 등분한 각각의 지점의 수면으로부터 수심 2 m 미만일 때에는 수심의 1/3에서, 수심이 2 m 이상일 때에는 수심의 1/3 및 2/3에서 각각 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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